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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연구수행을 위해 전동드릴 및 전동임팩트렌치, 테스터기 등 필요할 경우
어떤 예산과목에서 구매해야 되나요?
연구활동비 예산 범위내에서 구매가 가능한지? 또는 연구시설,장비비에서 구매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연구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물품일 경우, 전용 목적(특수목적)인 경우 연구시설· 장비비로 그렇지 않은 경우 연구활동비로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