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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내용

종료 연구과제 인건비 변경 관련 문의 답변완료 │ 강** │ 2021-03-02

2021년 2월 20일 연구과제가 종료 되었습니다.

당초 계획서 인건비 책정 시 사업자 부담금을 연구비로 지급 해야 하기에 인건비에 +10%(매달 계상되는 세금이라 대략적으로)를 추가 책정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연구과제 종료인 2월달은 연구과제가 20일에 종료 됨에 따라 외부 인건비가 일할 계산 되었습니다.

연구비 지급은 매달 17일로 인건비(연구비)가 지급되고 난 후 3일 안에 예산 변경과 사용을 하여야 하는데

인건비가 지급되는 당일을 제외하면 2일의 여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1일은 (2월 20일 토요일)로 예산 변경을 하교 사용하는데 불가능 한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위 내용을 사유로 하여 사업자부담금의 차액 + 일할계산으로 인한 인건비(연구비) 잔액을 사용 할 수 있는지 궁금 합니다.

추가로 사용 할 수 있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사용 할 수 있는지 궁금 합니다.

답변입니다

KAIA │ 답변일 2021-03-04

안녕하세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2021.1.1.)에 따라 ‘21년도에 사용한 연구개발비에 대해서는 혁신법과 그 하위 규정을 따르는 것에 근거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22조(연구개발비 공통 인정기준) ④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를 연구개발기간 종료일 이전에 사용하여야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에 대하여는 영 제26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보고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1. 보고서 발간 및 평가 관련 비용, 정산 수수료,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2. 연구수당 3. 연구개발기간 종료일 이전에 지출원인행위한 금액(연구개발기간 중 사용한 소프트웨어의 후불지급 사용액을 포함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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