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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연구수당 지급기준
- 연구수당(인센티브) 지급은 내부 평가 및 지급기준을 마련하여
연구책임자가 연구원에 대한 기여도를 평가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토록 명시
#. 질문배경
- 연구책임자를 대상으로 지급할 경우,
연구책임자가 평가 '총괄 책임자' 역할을 수행하다보니
본인 스스로에 대한 적용이 모호하여 질문드립니다.
#. 질문
- 연구책임자의 경우에는 평가절차 없이 50미만(참여연구원 3명 이상) 범위내에서
자체 지급기준(예를 들면, 30 지급) 마련하여 지급하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연구책임자도 본인 스스로를 자체 평가절차를 진행하여 지급하여야 하는지
문의합니다.
작성자 : 이상철 [내용] #. 현행 연구수당 지급기준 - 연구수당(인센티브) 지급은 내부 평가 및 지급기준을 마련하여 연구책임자가 연구원에 대한 기여도를 평가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토록 명시 #. 질문배경 - 연구책임자를 대상으로 지급할 경우, 연구책임자가 평가 '총괄 책임자' 역할을 수행하다보니 본인 스스로에 대한 적용이 모호하여 질문드립니다. #. 질문 - 연구책임자의 경우에는 평가절차 없이 50미만(참여연구원 3명 이상) 범위내에서 자체 지급기준(예를 들면, 30 지급) 마련하여 지급하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연구책임자도 본인 스스로를 자체 평가절차를 진행하여 지급하여야 하는지 문의합니다. [답변] 연구수당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연구책임자를 포함하여 참여연구원 전체에 대해 연구기관 자체 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를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상세문의 : 사업지원팀 주경미(031-389-64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