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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내용

정산시 기관 관리통장의 이자발생액 처리 문의 답변완료 │ 김** │ 2021-02-25

안녕하세요, 국토교통 R&D에 참여한 건별지급기관입니다.

Ezbaro 연구비 관리시스템에서 가상계좌의 발생이자와는 별도로, 저희 기관의 관리통장에도 이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정산과정에서 기관관리통장의 이자는 어떻게 처리하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입니다

KAIA │ 답변일 2021-03-03

안녕하세요. 규정상 명시적으로 언급된 내용은 없으나 연구개발과 관련하여 발생한 이자이므로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이자상당액은 정부지원금이자 사용용도에 맞춰 사용하거나 국고에 반납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건별지급방식의 연구기관 관리통장에서 이자가 발생하는 경우는 자기관으로 흡수한 금액이 바로 지급이 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경우로 판단되며, 적절한 연구비 관리방식이 아니므로 연구비 집행시점에 맞춰 연구비 집행신청을 하시기를 권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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