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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과제의 총연구기간이 종료되고 정산 및 반납처리 또한 끝난경우엔
사용했던 연구비계좌를 해지해도 되는건가요?
계좌에 잔액이 있는데 입출금이 자유롭게 안되는 계좌라서 계속 남아있고 관리가 안되서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연구과제와 관련한 모든 절차가 완료되었으면 해지 가능합니다. 단,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72조(연구개발비 사용 증명자료의 보관)에 따라 증빙자료는 해당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후 5년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