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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내용

소프트웨어 현물 계상 관련 문의 답변완료 │ 구** │ 2021-02-23

연구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연구장비재료비로 계상하여 협약 완료했습니다.
최신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을 확인해보니 소프트웨어는 연구장비재료비->연구활동비로 변경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현금 계상 내용은 연구활동비로 세목 변경하여 집행하려고 하는데 현물도 변경하여 사용 가능한가요?
아니면 협약 시 현물 연구장비재료비로 계상해둔 소프트웨어를 그대로 집행이 가능한지
소프트웨어가 아닌 기타 현물로 변경이 필요한지 문의드립니다.

답변입니다

KAIA │ 답변일 2021-02-25

안녕하세요. 문의주신 내용은 ‘21년에 협약하신 과제로 확인하여 답변 드립니다. 21년도 협약과제부터는 이전 규정이 아닌 국가연구개발혁신법과 그 이하 규정에 따라 연구비를 사용하셔야 하며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2021.01.01. 시행) 제10조5호에 따라 소프트웨어 활용비를 연구활동비로 사용해야합니다. 현물도 세목 변경 가능하오니 세목 변경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10조(연구활동비 사용용도) 제5조제1항에 따른 연구재료비의 사용용도는 다음 각호와 같다. 5. 소프트웨어 활용비 :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소프트웨어의 구입, 설치, 임차, 사용대차 비용, 또는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의 이용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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