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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내용

중소기업 청년인력 의무 채용 관련 문의 답변완료 │ 박** │ 2021-02-22

중소기업 청년인력 의무 채용과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청년인력으로 되어 있는 연구원이 올해 1월(2021.01) 중순에 퇴사하였습니다.

다른 인력으로 대체하려고 하는데 만 34세 이하이며 2020년 10월 경에 입사한 연구원으로 대체를 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입니다

KAIA │ 답변일 2021-02-24

안녕하세요. 청년 의무 채용 관련 내용은 우리원 담당자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031-389-6577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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