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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토교통부 주거환경연구사업에 세부 협동기관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저희 기관과 주관기관과의 협약은 완료된 상황이나, 아직 주관과 다른 기관과의 협약은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이지바로 상에 과제가 등록되지 않아 작년 연구비 카드가 해지상태인데 개인카드 사용이 가능할까요?
과제기간은 21년 1월 1일부터입니다.
안녕하세요. 연구비카드를 발급받기 전인 경우 개인카드 사용은 불가능하며 법인명의의 카드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 22조 ⑤항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직접비를 사용할 때에 연구비카드를 사용(연구비카드를 발급받기 전에 법인명의의 카드를 사용한 것을 포함한다)하거나 계좌이체의 형태로 사용하여야 한다.]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