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게시판의 목적에 맞지 않는 게시물이나 타인을 비방하거나 욕설이 포함된 게시물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문의 내용

연체료 문의 답변완료 │ 이** │ 2021-02-16

저번 달 공공요금을 납부하지 않아 연체료가 발생했습니다.
청구서에 연체료가 포함되었는데...
연체료는 집행이 불가능한건지요? 연구비로 집행가능한지요?

답변입니다

KAIA │ 답변일 2021-02-19

안녕하세요. 연체료는 납부 지연에 따른 가산금의 성격으로 연구비 집행으로 인정되지 아니합니다. 감사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