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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KAIA 기획과제 수행중인 기관입니다.
통합 이지바로 시스템을 이용해 연구비 집행을 하고 있는 영리기관으로 전문가자문비 집행시 기타소득세를 별도로 처리 합니다.
이 과정에서 기타소득세율을 8.8% 가 아닌 6.6%로 잘못 책정하여 전문가 분들에게 세금을 덜 책정하여 지급이 나가게 되었는데
추후에 이 부분이 정산시에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전체 집행된 자문비 금액은 변동없음)
안녕하세요. 정산시 제출해 주시는 서류에 기타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있으니, 세율에 맞에 원천징수한 후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 P6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내용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 이전의 규정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