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게시판의 목적에 맞지 않는 게시물이나 타인을 비방하거나 욕설이 포함된 게시물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문의 내용

교육훈련 관련 건 답변완료 │ 김** │ 2021-02-15

"연구활동비"에 "국내출장여비, 학회세미나 참가비" 내역이 있는데

이 내역을 바탕으로 교육훈련비를 사용해도 되는지..

아니면 교육훈련비라는 내역을 따로 잡아야만 쓸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입니다

KAIA │ 답변일 2021-02-18

안녕하세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별표2]의 연구개발비 사용용도(제20조제1항 관련)을 참고하시어 연구활동비 내 연구인력 지원비로 지출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