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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공고중인 신규과제에 참여를 준비하고 있는 중소기업입니다.
두 가지 사항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1. S/W를 구입 또는 임차하여 이를 현물로 계상하려고 하는데, 항목을 "연구시설/장비비"와 "소프트웨어활용비" 어느 항목으로 하면 되나요?
2.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비 사용 기준" 아래 항목(66조)에 따르면 해당 영리기관이 생산,판매하고 있는 연구시설,장비를 현물로 계상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때 연구시설,장비에 영리기관이 자체 개발하여 판매하는 소프트웨어도 해당이 되는지요? 이 때 현물 계상기준을 판매가의 20%내로 하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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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영리기관 연구시설·장비비 사용기준) ① 영리기관의 장은 해당 영리기관이 생산·판매하거나 연구개발과제가 시작되기 전부터 소유·임차·사용대차하고 있는 연구시설·장비에 대하여 연구시설·장비 구입·설치비를 구입가의 20퍼센트 내에서 현물로 계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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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답변 부탁드리며,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르면 현물출자가 가능한 항목은 인건비, 연구시설‧장비비, 기술도입비, 연구재료비입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별표 2에 의하면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소프트웨어의 구입‧설치‧임차‧사용대차 비용은 소프트웨어 활용비로 연구활동비의 용도입니다. 따라서 해당 소프트웨어는 [별표 1] 현물부담이 가능한 사용용도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연구비 사용기준 66조에 따르면 영리기관이 생산/판매하는 연구시설/장비에 대해 현물로 계상 할수 있다고 되어 있으나 소프트웨어는 연구시설/장비가 아니므로 자체 개발 여부와 관계없이 현물 계상은 불가능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