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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내용

간접비 계상 및 사용 관련 문의 답변완료 │ 윤** │ 2021-02-03

안녕하세요,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교통물류연구사업 과제 참여 중입니다.

간접비 계상 및 사용 관련해 문의드립니다.

1. 연구개발과제물을 홍보하고자 이번년도 기술 전시회 및 박람회 전시를 계획중인데요,
전시회 참여를 위한 부스 운영비 및 설치비, 홍보물 제작비 등을 [간접비 - 성과활용지원비 - 과학문화활동비] 로 계상하였는데, 간접비로 사용가능한 항목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2. 1번의 경우 간접비로 사용이 불가능할 시, 간접비의 일부 or 전액을 감액하여 직접비로 변경해 사용가능한지 / 이 경우 전문기관에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일지 문의드립니다.

그럼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입니다

KAIA │ 답변일 2021-02-08

안녕하세요. 문의 주신 내용은 간접비로 사용 가능하며 아래 근거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2021.1.1. 시행] 제17조(성과활용지원비) 제5조제2항에 ᄄᆞ른 성과활용지원비의 사용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과학문화활동비 : 과학기술문화 확산에 관련된 다음 각 목의 활동 비용 가. 연구개발과 관련된 홍보를 위한 과학홍보물 및 행사프로그램 나. 강연·체험홛롱 및 연구실 개방 다. 홍보전문가 양성 라. 그 밖에 과학기술 문화 확산에 관련된 활동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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