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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내용

내부인건비 정산시 증빙서류 문의 답변완료 │ 신** │ 2021-02-03

안녕하세요.

내부인건비(지급) 정산을 위한 서류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내부인건비(지급) 정산서류로 급여명세서, 계좌이체확인서를 제출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급여명세서를 확인해보니 다른 연구과제의 인건비와 합쳐져서 정산과제의 인건비만 기재되어있는 서류를 발급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에 급여내역이 정리된 문서(기관장 직인 없으며 단순히 한글 작업한 문서)를 첨부해도 되는지
혹은 추가적으로 제출해야하는 서류가 있다면 안내 부탁드립니다.

답변입니다

KAIA │ 답변일 2021-02-08

안녕하세요. 인건비 증빙서류로 급여명세서(월별)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계좌이체 확인증을 제출하시고 본 과제에 해당하는 급여내역이 정리된 문서를 같이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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