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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비 이월 관련 답변완료 │ 이** │ 2021-02-01

안녕하세요. 현재 진흥원 철도과제 수행중인 우송대입니다.

2020.04.20.~2020.12.31.까지 1차년도를 수행하였으며 평가 후

2020.01.01.~2021.12.31.까지의 2차년도 협약이 완료되었습니다.

1차년도 평가와 협약 당시 우송대에서는 연구비 이월을 1,000만원을 신청하였고, 1차년도 평가때 진흥원으로부터 이월승인을 받았습니다.

헌데, 1차년도 연구비 정산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탁정산수수료를 남겨놓지 않은 상태로 이월을 신청하였습니다.

1차년도 연구비 정산시 1,020만원 가량 남아 1,000만원은 이월금액, 20여만원은 반납으로 준비 중에 있었으나, 위탁정산 수수료를 고려하지 못한 착오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당초 1,000만원 이월금액을 900만원으로 하향 조정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우송대는 연구단 과제 중 협동기관으로 약 90여만원의 위탁정산수수료가 발생할것으로 예상됩니다.)

감사합니다.

(이와 관련한 사항을 메일(maeng72@kaia.re.kr)로도 보냈으나, 아직 수신확인조차 되어있지 않아 게시판에 남깁니다.

답변입니다

KAIA │ 답변일 2021-02-03

안녕하세요. 이월예산 승인 및 조정에 관한 사항은 해당 과제 담당자에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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