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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제1호) 2021년 국토교통기술사업화지원사업 시행 공고 안내서에 연구개발비 중 현금의 50퍼센트 범위 내에서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고 나와있는데,
정부지원 연구개발비와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을 합한 금액에서 50 % 범위 내인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업 공고문의 내용과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으실 경우 공고문에 안내된 담당자에게 연락주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