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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인건비 관련 답변완료 │ 노** │ 2021-02-01

안녕하세요. 중소기업에서 연구개발사업 참여하고 있는 연구진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 기관 연구진 중에 비영리기관(대학 등)에 외부연구진으로 참여를 희망하는 연구진이 있습니다.

외부연구진으로 참여할 경우 본 과제의 참여율 조정(현금으로 인건비를 받는 경우)이 필요한지 여부와
인건비 산정 기준이 회사의 연봉 기준인지...대학의 경우 자체 외부연구진 규정이 있는데 이를 적용 받는지 궁금합니다.

아울러 외부연구진으로 참여시 정산때 증빙서류가 어떠한 것을 제출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입니다

KAIA │ 답변일 2021-02-03

안녕하세요. 수행기관의 연구원이 비영리기관의 외부연구원으로 참여하여 본 과제의 참여율이 변경되면, 참여연구원 변경절차를 진행하시고, 수행기관의 과제에 대한 인건비 산정기준은 아래 근거에 따라 수행기관의 급여기준액을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2021.1.1. 시행] 제48조(대학 인건비 사용 기준)의⓷항 2호 가목. 참여연구자가 다른 기관·단체에 소속된 경우 :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과 참여연구자의 소속 기관·단체의 인사규정, 취업규칙 등 자체 규정 또한 참여연구원 변경(참여연구원, 참여율, 참여기간 등)은 연구기관 내부 절차에 따라 변경(소급적용 불가)하고 주관연구기관 보고 및 범부처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에 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주관연구기관 보고시에는 참여연구원 변경 내부 문서(사유포함) 및 변경 내역, 근로(고용)계약서(신규 고용시) 또는 재직 재학 증명서, 보안서약서, 파견 문서 등을 구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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