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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내용

연구용 소프트웨어 관련 (연구시설장비비) 답변완료 │ 장** │ 2021-02-01

안녕하세요.

다년도 과제를 수행중인 영리기업입니다.

연구에 사용하기 위해 토목설계 및 분석용 소프트웨어를 연구시설장비비에 계상하여 구매를 완료하였습니다.
해당 소프트웨어는 범용이 아니며, 과제 협약시 연구개발계획서 연구시설장비비** 세목으로 계상한 건 입니다. (500만원 이하)
**관련 규정에 따르면, 연구활동비의 경우 컴퓨터구동, 사무처리, 바이러스 백신 용으로 소프트웨어 구매를 계상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본 건은 연구활동비에서 정한 범용성 소프트웨어가 아니라, 연구개발을 위한 분석장비로 판단하였고 이에 따라, 연구시설장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해당 소프트웨어는 통상적으로 연간구독 라이센스를 구매하여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입니다.
소프트웨어 라이센스가 기간구독형 일 경우 해당 과제의 연구기간을 고려하여 구매를 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소프트웨어도 1년 구독으로 구매를 하였고, 사내 자산번호를 부여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내 규정상 라이센스가 만료된 소프트웨어는 해당 자산을 폐기처리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산번호 및 관리대장 삭제)

라이센스가 만료된 소프트웨어(연구시설장비)는 연구기간 종료 전이라도 폐기처리 하여도 되나요?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입니다

KAIA │ 답변일 2021-02-03

안녕하세요. 해당 소프트웨어 사용기간이 연구기간 종료 전에 만료되었고, 사내규정에 따라 폐기처리 하도록 되어 있으면, 규정에 따라 진행하시고 소프트웨어 구매시 내부결재문서, 견적서, 계약서, 거래명세서, 검수확인서 등 증빙과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만료 및 내부규정에 따른 폐기승인문서 등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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