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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다년도 과제를 수행중인 영리기업입니다.
연구에 사용하기 위해 토목설계 및 분석용 소프트웨어를 연구시설장비비에 계상하여 구매를 완료하였습니다.
해당 소프트웨어는 범용이 아니며, 과제 협약시 연구개발계획서 연구시설장비비** 세목으로 계상한 건 입니다. (500만원 이하)
**관련 규정에 따르면, 연구활동비의 경우 컴퓨터구동, 사무처리, 바이러스 백신 용으로 소프트웨어 구매를 계상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본 건은 연구활동비에서 정한 범용성 소프트웨어가 아니라, 연구개발을 위한 분석장비로 판단하였고 이에 따라, 연구시설장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해당 소프트웨어는 통상적으로 연간구독 라이센스를 구매하여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입니다.
소프트웨어 라이센스가 기간구독형 일 경우 해당 과제의 연구기간을 고려하여 구매를 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소프트웨어도 1년 구독으로 구매를 하였고, 사내 자산번호를 부여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내 규정상 라이센스가 만료된 소프트웨어는 해당 자산을 폐기처리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산번호 및 관리대장 삭제)
라이센스가 만료된 소프트웨어(연구시설장비)는 연구기간 종료 전이라도 폐기처리 하여도 되나요?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해당 소프트웨어 사용기간이 연구기간 종료 전에 만료되었고, 사내규정에 따라 폐기처리 하도록 되어 있으면, 규정에 따라 진행하시고 소프트웨어 구매시 내부결재문서, 견적서, 계약서, 거래명세서, 검수확인서 등 증빙과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만료 및 내부규정에 따른 폐기승인문서 등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