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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내용

협약금 입금 전 연구비 사용 관련되어서 문의를 드립니다. 답변완료 │ 이** │ 2021-01-29

안녕하세요? 협약금 입금 전 연구비 사용 관련되어서 문의를 드립니다.

올해가 2차년도 연구과제 시작인데, 아직 협약금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관련 학회를 참가하고자 하는데요.

혹시 연구책임자 개인이 사비를 연구비계좌에 넣어 연구비카드 결제 후(또는 계산서 발행으로 계좌이체),

이를 증빙으로 추후 연구책임자 개인계좌로 미리 사용한 연구비를 이체해도 되는지요?

그럼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입니다

KAIA │ 답변일 2021-02-03

안녕하세요. 정부출연금 지급 전이므로 연구기관 자체재원을 활용해 미리 사용가능합니다. 단, 수행기관 법인카드 및 계좌이체의 형태로만 사용 가능합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2021.01.01. 시행)] 제71조(연구개발비 지급 이전의 사용)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부득이하게 연구개발과제 협약 체결 또는 연구개발비 지급이 지연된 경우 연구개발기간의 시작일부터 연구개발비 지급일까지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연구개발기관의 자체재원을 활용한 것을 정부가 지원한 연구개발비를 사용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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