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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근 시행된 국가연구개발사업혁신법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2장 연구개발비의 계상기준, 인정기준 및 사용절차
제6조(인건비 사용용도) 제5조제1항에 따른 인건비의 사용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참여연구자가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참여하는 동안 해당 참여연구자에게 지급하는 급여(4대보험의 본인부담금을 포함한다)
2. 비영리기관의 연구부서에 소속되어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지원하는 연구지원인력(이하 "연구근접지원인력"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급여(4대보험의 본인부담금을 포함한다)
3. 참여연구자가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참여하는 동안 해당 참여연구자에 대한 4대보험의 기관부담금 및 퇴직급여충당금
4. 연구근접지원인력이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지원하는 동안 연구근접지원인력에 대한 4대보험의 기관부담금 및 퇴직급여충당금
제39조(정부출연기관 인건비 사용기준) ① 정부출연기관의 장은 참여연구자·연구근접지원인력의 인건비를 연 단위로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인건비계상률에 따라 계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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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대학 인건비 사용기준) ① 대학의 장은 참여연구자·연구근접지원인력의 인건비를 월 단위로 제39조제1항의 계산식에 따른 인건비계상률에 따라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제39조제1항의 계산식에서 "연 급여"는 "월 급여"로 본다.
기존에는 급여총액 = 인건비 + 4대보험 본인 기관부담금 + 퇴직급여충당금을 기준으로 해당 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혁신법의 연구비 사용 기준에는 인건비에
실지급인건비 / 4대보험 본인 및 기관부담금 / 퇴직급여충당금 각각 다 인건비에서 지출하는 것에는 변함이 없고, 급여총액 개념이 사라진 것으로 해석됩니다.
급여총액 개념이 없어진게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ex)
실지급인건비 100만원(본인부담금 포함)
4대보험 기관부담금 10만원
퇴직급여충당금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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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지출 총액 120만원
참여율은 실지급 인건비든, 총액이든 변화가 없는데 통합이지바로에 월 급여를 100만원을 넣어야 할지, 120만원을 넣어야 할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기관별 인건비 사용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정부출연기관 인건비 : 연 단위로 인건비 계상율에 따라 계상 * 인건비 계상율 = 해당 연도에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에서 참여연구자, 연구근접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 참여연구자, 연구근접비원인력의 연 급여 - 대학 인건비 : 월 단위로 인건비계상율에 따라 계상 * 인건비 계상율 = 해당 월에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에서 참여연구자, 연구근접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 참여연구자, 연구근접비원인력의 월 급여 - 영리기관 인건비 : 월 단위로 인건비계상율에 따라 계상 * 인건비 계상율 = 해당 월에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에서 참여연구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 참여연구자의 월 급여 위 기준으로 인건비를 산정하여 통합이지바로에 집행등록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