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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내용

참여연구원 인건비 단가 변경 관련 답변완료 │ 윤** │ 2021-01-27

참여연구원 인건비 단가를 변경함에 따라 참여율이 변경되었습니다.


인건비 지급 총액은 변동없는데 연구원 변경내역을 주관기관에 보고해야 하나요?(참여율변경으로)
아니면 자체적으로 처리하고, 변경 문서만 남기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입니다

KAIA │ 답변일 2021-02-03

안녕하세요. 참여율 변경을 포함한 참여연구원 변경은 연구기관 내부절차에 따라 변경하고, 주관연구기관 보고 및 범부처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주관연구기관 보고시에는 참여연구원 변경 내부문서(사유포함) 및 변경내역, 근로계약서 등 관련 증빙을 구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신규로 채용한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을 해당 중소기업 소속의 다른 신규 채용연구원으로 변경하려는 경우 전문기관장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본 답변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 전 기준에 따라 작성된 답변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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