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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내용

웹세미나 개최 관련 문의드립니다. 답변완료 │ 이** │ 2021-01-27

안녕하세요. 한가지 문의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 이번연도 대면 워크숍은 앞으로도 어려울듯 하여, 웹세미나를 계획하고있습니다.

방법1. 줌 웨비나 라이센스 구매비용 - 월간(1회성)

방법2. 웹세미나 업체에 의뢰비용 (라이브스트리밍 관련, 카메라 대여, 줌 오퍼레이터 등)

직접비(연구활동비-세미나개최비)로 집행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불가능할시 간접비로도 집행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연구관리 표준매뉴얼 219p 감염병 예방 또는 대처를 위한 비용항목 해당여부 확인 요청드립니다

답변입니다

KAIA │ 답변일 2021-02-03

안녕하세요. 해당 내용은 코로나예방 또는 대처를 위한 비용으로 간접비의 연구지원비 중 기관 공통지원경비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연구관리표준매뉴얼 220P (2020.06.30.) 감염병 예방 또는 대처를 위한 비용*, 감염병 발생에 따라 과제 수행에 불가피하게 소요된 비용**, 과제 수행을 위해 이미 집행 하였으나 감염병 발생에 따라 실제 과제수행에 사용하지 못한 비용*** 등을 연구개발비 정산에서 폭넓게 인정 * 예: 손세정제, 마스크, 열화상카메라 설치·운영비, 화상회의장 구축·운영비 등 ** 예: 기관폐쇄에 따른 연구중단·재개 비용(사전조치 비용 포함) 등 *** 예: 출장여비 취소 수수료, 회의 취소 위약금 등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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