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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내용

참여 연구자 인건비 현금 계상 범위 답변완료 │ 이** │ 2021-01-26

안녕하세요.
2021.01.01에 제정된 "국가연구개발사업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을 살펴 보다 아래 사항의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하는 영리기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당사는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 기업 입니다. ) , 연구개발비 중 현금의 50퍼센트 범위 내에서 참여연구자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계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매뉴얼"2020년 연구비 관리 및 정산 매뉴얼(2020-09-15 개정)에서 위 문구에 대해 확인이 불가한데, 21년에 신설된 내용인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

또한 위 내용으로 집행해야 한다면 연구개발비(정부출연금+민간부담금) 에서 50프로 이하로 예산을 책정해야 하는지도 확인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입니다

KAIA │ 답변일 2021-02-03

안녕하세요. "국가연구개발사업연구개발비 사용 기준"(2021.1.1.) 제65조 제5항에 따라 인건비를 현금으로 계상하는 경우 연구개발비 중 현금의 50퍼센트 범위내에서 계상함을 원칙으로 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비 중 현금의 50%초과하여 계상할 수 있습니다. 해당조문은 21년 혁신법 제정으로 신설된 조항이며,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국토교통부 행정규칙 제정으로 확정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현재 기준으로는 총 현금 연구비(정부+민간)의 50% 이내로만 계상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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