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의 목적에 맞지 않는 게시물이나 타인을 비방하거나 욕설이 포함된 게시물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전문가 자문 활용비를 지급할때, 산출내역부분에서 점심시간을 포함해서 산정하는것이 맞는것인지, 아닌것인지 궁금해서 질문올립니다.
예) 1. 9시~18시 활용시간 >8시간이 맞는것인지, 9시간이 맞는것인지 (*온라인자문과 대면자문 또한 똑같은 것인지)
2. 10시 ~14시 활용시간 > 4시간이 맞는것인지, 3시간이 맞는것인지
안녕하세요. 기관 내부기준에 따라 실제로 활용한 전문가 시간을 근거로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1. 근무시간에 점심시간을 제외하듯이 전문가활용비도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책정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2. 10시~14시 사이에 실제 전문가 활용한 시간을 근거로 집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