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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내용

연구비 출연 부담 기준 문의 답변완료 │ 임** │ 2021-01-25

안녕하세요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서 추진하는 연구개발사업에 접수하기위해 제안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제안서 작성에 궁금점이 있어 그와 관련하여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연구개발비 지원, 부담 기준
-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출연금 등의 지급·사용 및 관리에 관한 규정[시행 2020. 1. 28.]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51호, 2020. 1. 28., 일부개정]

1. 중앙행정기관의 연구비 출연기준
- 중소기업의 경우, 총연구비의의 75퍼센트 이내 / 중견기업의 경우, 총연구비의 60퍼센트 이내
- 복합적으로 구성되고 참여기업 중소기업의 비율이 3분의 2의 이상인 경우 총연구비의 75퍼센트 이내

질문1. 총연구비의 규모가 (현금+현물) 인가요? 현금만을 얘기하는 건가요?
질문2. 저희는 중소기업 1개, 중견기업 1개의 기관의 참여할 예정입니다. 복합적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중소기업의 비율이 3분의 2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런경우 중소기업은 총연구비의 75퍼센터 이내, 중견기업은 60퍼센트 이내로 각각 책정하는게 맞는 건가요? 통합적인 비율로 적용해야 한다면 어떤 비율을 적용하는게 맞는 건가요?

2. 참여기업이 부담하는 연구비(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부담 기준
- 중견기업인경우, 부담금액의 13퍼센트 이상 / 중소기업의 경우 부담금액의 10퍼센트 이상

질문1. 부담금액의 정확한 기준이 무엇입니까? 총연구비(정부출연금 + 기관부담금 + 그 외 기관의 지원금) 중 기관부담금만을 얘기하는 것인가요?
질문2. 기관부담금은 현금+현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중소기업을 기준으로 기관부담금(현금+현물)의 10% 이상을 현금으로 책정하면 되는 건가요?
예를 들어 정부출연금과 상관없이 기관부담금(현금+현물)이 100이라면 현금 10, 현물 90 형태로 계상하면 되는 건가요?
질문3. 중소기업에서 기관부담금을 전혀 계상하지 않으면 현금부담금을 책정하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기관부담금 현물을 계상하지 않으면 현금부담금이 계산되지 않을 듯 합니다만
"부담금액"이라는 정의에 정부출연금 또는 그외 기관 지원금이 포함되지 않고, 중소기업에서도 현물을 별도 책정하지 않으면 참여기업이 부담하는 연구비는 아예 계산되지 않습니다.

3. 규정이 시행된 이후, 사업 공고문이 게시되었습니다.
규정에 기재된 수치와 명시된 문구가 사업공고문에는 다르게 표기되거나 삭제(or 누락)된 사항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규정과 사업공고문 중 어떤 걸 기준으로 작성해야 합니까?

빠른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입니다

KAIA │ 답변일 2021-01-29

안녕하세요. 1.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정ㆍ시행(’21.1.1.)에 따라 해당 법령이 다른 법령에 우선하여 적용받게 됩니다. 다만, 국가연구개발혁신법령과 상충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존 법령을 적용가능 함을 알려드립니다. 2. 따라서 21년 공고한 과제의 경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별표1.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지원기준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부담기준에 따라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지원기준이 결정되므로 문의하신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출연금 등의 지급사용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정부출연금 지원기준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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