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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실적계획서 제출을 위하여 연구활동비-복사비용을 사용하였습니다.
저희기관은 공동연구기관이며 주관기관으로 연차실적계획서를 바로 송부하고자 거래명세서/견적서 받는사람 명을 주관기관 명으로 하였는데 문제가 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거래명세서등의 역할은 거래내역과 해당 거래의 주체를 확인하는 것이므로 연구비 집행분으로 인정 받기 위해서는 수행기관의 명의로 거래명세서 등을 구비하시기 바랍니다. (거래처에 배송지만을 별도로 요청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