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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8차년도 과제의 논문게재에 대한 문의 입니다
1. 7차년도 논문 2건을 제출하였고 과제 예산에서 심사비를 지불하였습니다.
2. 심사결과가 8차년도에 나왔고, 논문게재를 위한 게재비용을 별도로 납부해야합니다.
3. 문제는, 7차년도를 마지막으로 세세부 연구가 종료되었으며, 해당 논문의 저자는 KICT의 8차년도 연구의 참여연구진은 아닙니다.
요약: 7차년도까지 참여한 참여연구자가 저자인 논문을, 8차년도의 연구의 사사 기입 시,
1. 연구비 (게재료만) 집행이 가능한지
2. 연구실적으로 포함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p.s과제담당자에게 먼저 문의를 하였으나, 연구비담당부서에 문의하라고하여 문의글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연구비는 연구(협약)기간 내에 사용함이 원칙이며, 과제 관련성 차원에서 해당 연구사업에 참여한 참여연구원의 연구 실적만이 해당 연구과제의 실적으로 인정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7차년도에 종료된 수행기관의 논문 심사비의 경우 해당 논문이 수행기관의 연구기간 종료후에 게재 가능하므로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 P.69 Q2의 답변에 따라 7차년도의 연구비로 인정되지 아니할 것으로 판단되며, 8차년도에 집행 예정인 논문게재비의 경우도 해당 수행기관에서 수행한 연구 성과물이 아니므로 집행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