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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내용

연구종료 후 외부인건비 증빙관련 답변완료 │ 김** │ 2012-05-31

안녕하세요? 연구비 증빙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연구과제 종료 후 외부인건비 증빙서류로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런데 원천징수영수증 발행은 25만원이하인 경우 세액이 5만원 이내로 발행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원천징수영수증으로 증빙이 불가능한 경우 통장내역으로 증빙을 대체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입니다

KAIA │ 답변일 2012-06-01

작성자 : 김성은 [내용] 안녕하세요? 연구비 증빙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연구과제 종료 후 외부인건비 증빙서류로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런데 원천징수영수증 발행은 25만원이하인 경우 세액이 5만원 이내로 발행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원천징수영수증으로 증빙이 불가능한 경우 통장내역으로 증빙을 대체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인건비 등 소득에 대해서는 세액과 상관없이 국세청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급여명세서(월별) 또는 원천징수영수증, 계좌이체 내역(통장내역 불가) 등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세문의 : 사업지원팀 주경미(031-389-6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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