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의 목적에 맞지 않는 게시물이나 타인을 비방하거나 욕설이 포함된 게시물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영리기관으로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기 위한 정보를 수집 중에 있습니다.
간접비의 나. 연구지원-기관공동비용에 사무실 임대료, 관리비, 정수기, 보안시스템, 각종 공공요금 등의 회사 전체 고정 비용에서 해당 과제에 할당된 인원들만큼의 비용을 기관공동비용에 배정하려고 하는데 맞는 배정인가요?
바쁘시겠습니다만,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간접비 내 기관 공통지원경비는 혁신법 시행령이나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에 구체적으로 사용용도를 정하고있지 않기 때문에 기관운영에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관리성 경비(예: 전기료, 수도료, 광열비, 통신비 및 기타 소속 직원에게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경비 등)로 계상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 말씀하신 사무실임대료는 연구비로 집행 불가한 항목이며 전기료, 통신비 등은 참여연구원 수와 참여율 등을 고려하시어 금액을 산정하시고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보안시스템의 경우 연구실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으로 연구실안전관리비로 집행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