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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내용

연구활동비 중 공공요금 및 연구환경유지비 대납 후 보존처리 가능 여부 문의 답변완료 │ 하** │ 2021-01-19

안녕하십니까.
현재 스마트건설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1차년도 연구기간이 2020년 4월 28일~2020년 12월 31일이고, 현재 2차년도 협약 진행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연구에 필요한 공공요금(통신비)을 연구비로 납부하고 있었는데, 1차년도 연구기간 중에 사용한 금액은 1차년도 연구비로 납부하였었습니다.

현재 1차년도 연구기간은 종료되고 2차년도 협약진행중이기 때문에 2차년도 협약예산이 아직 입금되지 않은 상황인데,
2차년도 연구기간 중 발생한 공공요금(통신비)을 우선 연구기관인 저희가 먼저 납부를 하고 협약예산이 입금된 후 페이백(pay back, 여입)이 가능한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마찬가지로 연구환경유지비로 공기청정기 렌탈 금액을 납부하고 있습니다.(연구개발계획서 상 명시해놓음)
연구환경유지비도 저희가 먼저 납부한 뒤 협약예산이 입금된 후 페이백(pay back, 여입)을 하면 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연구비가 입금될 때까지만이라도 위와 같은 방식으로 처리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저희 연구기관에서는 과제 담당자의 승인만 있으면 위의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하여 과제 담당자님께 문의드렸었는데,
정산 담당자에게 문의해보는 것이 정확할 것 같다는 답변을 받아 문의드립니다.

납부기한이 다가오기 때문에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입니다

KAIA │ 답변일 2021-01-29

안녕하세요. 2차년도 연구기간에 해당하는 공공요금에 대해서는 2차연도 연구비에서 집행가능합니다. 협약체결 이후 정부출연금 지급이 늦어지는 경우 협약기간 시작일부터 연구비 지급일까지 연구기관 자체 재원을 활용해 연구비를 사용하시고 정부출연금 입금 후 사용건별로 시스템에 등록 및 기관계좌로 입금처리하시기 바라며, 연구비카드 발급 전에는 법인카드 또는 계좌이체 방식으로 지급이 가능합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2021.01.01. 시행)] 제71조(연구개발비 지급 이전의 사용)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부득이하게 연구개발과제 협약 체결 또는 연구개발비 지급이 지연된 경우 연구개발기간의 시작일부터 연구개발비 지급일까지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연구개발기관의 자체재원을 활용한 것을 정부가 지원한 연구개발비를 사용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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