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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내용

청년고용장려금(고용노동부) 지원금 수령인력의 연구과제 참여의 건 답변완료 │ 권** │ 2021-01-18

안녕하세요 국책과제 준비중에 있는 기업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청년고용장려금(고용노동부)을 수령하고 있는 인원이

가까운 시일에 국책과제 수행을 하게될 경우

인건비의 처리에 충돌이 생기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청년고용장려금도 수령하고, 국책과제에서 인건비로(현물계상) 처리도 가능한것인지

문의드립니다.

답변입니다

KAIA │ 답변일 2021-01-29

안녕하세요. 청년고용장려금 제외하고 수행기관에서 지급하시는 실 인건비의 참여율만큼은 인건비(현물) 처리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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