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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과제에 참여중인 기관입니다.(2021.01.01~2021.12.31)
2020년 12월 진흥원과의 협약 당시에는 신규참여연구원이 미정 상태였으나 이후 채용 완료하였습니다.
2021년 1월 중 주관기관과 협약 시 협약서 상에 해당 연구원을 추가하여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에도 별도 공문으로 주관기관에 연구원변동에 대한 통보가 필요한지요?
통합이지바로 등록 이외에 필요한 절차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관기관과 협약시 협약서에 해당 연구원을 추가하여 협약체결하시고, 주관연구기관에 참여연구원 변경 내부 문서(사유포함) 및 변경내역, 고용계약서 등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산시에도 해당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약서에 신규참여연구원을 추가하여 협약을 진행하기 때문에 별도로 주관기관에 연구원 변동에 대한 통보 절차는 없어도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내용은 21년 1월 1일 시행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적용 전 협약한 과제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