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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토교통기술사업화 과제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의 담당자입니다.
1차년도 (2020' 04' ~ 2020' 12')가 종료되어 현재 2차년도(2021'01' ~ 2021'12')가 진행중인 상황인데요.
1차년도의 연구수당의 집행을 1월이 아닌 2~3월에도 집행이 가능한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연구비 정산전에만 하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1월 내에 무조건 진행하여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연구기간 종료 후 집행가능하며, 지급시기는 최종보고서 발간‧발표가 완료된 시점으로 하고 사용실적보고서 제출 전까지 지급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2020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 P7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2020.09.15.) P76 바. 연구수당 사용방법 5. 연구기간 종료 후 지급가능(단, 지급시기는 최종보고서 발간, 배포가 완료된 시점으로 하고 사용실적보고서 제출 전까지 지급 완료해야 함) (본 내용은 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적용 전 협약한 과제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