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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내용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답변완료 │ 최** │ 2021-01-13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관련 문의사항입니다.

시험/분석/검사 비용에 대하여 비용 집행은 연구기간 내에 완료되었지만
시험기관의 사정으로 성능 시험과 '시험분석결과서' 발행이 지연되어
연구기간 종료 이후 ~정산보고서 제출 전 시점에 발행되는 경우

정산 상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입니다

KAIA │ 답변일 2021-01-14

안녕하세요. 연구기간내 집행이 완료되고 시험분석결과서가 연구기간 종료 이후 발행되어도 가능하니 증빙으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2020.09.15.) P26 연구비 불인정 공통기준 11. 연구기간 이전 또는 종료 후 지급한 금액은 원칙적으로 불인정이며 세부기준은 다음과 같음 - 연구수행기간 중 원인행위를 하고 사용실적보고 시까지 지급이 완료된 직접비는 인정 * 연수행 기간 중 원인행위의 의미는 용역 물품 등의 입고 또는 이행완료로 전자세금계산서, 카드매출전표 등을 근거로 지출에 대한 지출결의서 결재를 받은 상태를 의미하나, 연구계획서에선금, 중고듬, 잔금으로 명시되는 등 그 타당성(제작기간, 소요비용 등)이 인정되면 용역, 물품 등의 입고 또는 이행완료가 되지 않아도 연구비 사용 인정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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