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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토부 스마트건설기술개발사업 세부 공동연구기관으로 참여중입니다.
현재 협동연구기관과 협약 진행 중에 있으며 연구비 입금 전이나 과제 관련 교육 등록이 위해 연구비 집행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법인카드 및 계좌이체가 불가능한 경우 개인카드 사용이 가능할지요?
안녕하세요. 연구비 입금전 또는 연구비카드 발급 이전에 연구비를 지출하여야 할 경우, 수행기관 법인카드 및 계좌이체의 형태로만 사용 가능 합니다. (국토교통 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및 정산메뉴얼 2020, P.22, P.28 참고)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