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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일전에 문의드린 내용에 추가로 문의드릴 사항이 있어서 여쭤봅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9조 1항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하셨는데 해당하지 않는 기업(에를 들면 대기업 등)의 경우는 연구개발기관부담금을 부담하지 않고 보유기술력 제공으로 참여가 가능한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어떤 기준을 근거로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의주신 내용과 관련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등에 대하여 우리원 규정담당자(031-389-6363)에게 연락주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