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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성균관대학교 산학협력단입니다.
국내출장비 관련 문의 드립니다.
연구기간 (2020.01.01~2020.12.31)내 출장비 지급을 연구종료 된 후에도 가능한지 여쭤 봅니다.
출장내역에 관한 내용은 연구기간내에 입력이 완료 되었고 증빙이 가능합니다.
학교 시스템에 청구 후 증빙부족으로 반려된 건과 연구기간내에 입력 및 저장은 되었는데 지급이 되지 않은 건 수가 있습니다.
과제는 종료일이 12월31일인데 연구기간 내에 다녀온 출장(연구기간 내에 입력이 완료된 출장)에 대해서 1월 중에도 지급이 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연구기간 중 출장건에 대해 연구기간내에 증빙을 근거로 지출에 대한 결재를 받은 상태이면 1월 지급이 가능합니다. 즉, 연구기간 중 원인행위를 하여야 합니다. 2020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 P2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