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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용실적보고 관련 문의입니다.
주관기관이 인증기관이고 위탁기관 또한 인증기관일 경우에, 위탁기관에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나요?
즉 위의 경우 위탁기관이 연구비인증기관의 혜택을 받아 증빙자료 제출을 면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작성자 : 신미옥 [내용] 안녕하세요. 사용실적보고 관련 문의입니다. 주관기관이 인증기관이고 위탁기관 또한 인증기관일 경우에, 위탁기관에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나요? 즉 위의 경우 위탁기관이 연구비인증기관의 혜택을 받아 증빙자료 제출을 면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위탁연구기관은 인증기관 여부와 상관없이 주관연구기관으로 사용실적보고서(증빙서류 포함)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세문의 : 사업지원팀 주경미(031-389-64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