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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통합이바로 과제 생성 전 1월 인건비 지급 관련 문의드리고자 연락드립니다.
# 사업명 : 스마트 도로조명 활용 도시재난안전관리 연계 기술 개발
# 지금 현재 협약은 완료되었으며,통합이지바로 시스템에 아직 해당 과제가 등록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원래 절차는 이지바로 결의번호를 딴 후 지급하게되어 있는데 아직 과제 생성이 되지 않아 부득이하게 1월인건비 선 지급 후 이지바로에 과제 생성 후 결의를 탈예정입니다.
이런경우에 규정상 문제가 없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연구비 입금 전 연구비 사용이 필요한 경우, 해당기관 법인카드 또는 계좌이체 방식으로 사용하신 건에 대해서만 인정됩니다. 연구비가 입금 되기 전 법인계좌에서 인건비가 먼저 집행되었으면, 연구비 입금 후 통합이지바로시스템에서 인건비 사용분에 대해서 법인계좌로 월 참여연구원별로 이체 집행등록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