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의 목적에 맞지 않는 게시물이나 타인을 비방하거나 욕설이 포함된 게시물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연구수당 편성 시 인건비 현금+현물+미지급에 20% 내에 편성하였고,
1인이 50%까지 수령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1인이 50% 만큼 수령할 때 개인의 인건비 금액에 몇프로를 초과할 수 없다는 제한은 없나요?
정산매뉴얼에서는 관련 내용이 없기는 한데 혹시나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연구수당의 경우 개인의 인건비금액의 비율 제한은 없습니다. 또한, 2019년 9월 1일 이후 협약과제부터 1인에게 지급할 수 있는 연구수당의 지급률이 70%로 변경되었습니다. 2020 연구비관리 및 정산매뉴얼 P7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