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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내용

최종 평가시(과제종료 이후) 출장비 지출 관련 답변완료 │ 조** │ 2021-01-05

연구가 종료되고 최종 평가를 위한 출장(연구기간 종료) 원인 행위가 발생하는데 연구비잔액에서 지출할 수 있는지요?
최종보고서 인쇄비, 연구수당, 위탁정산수수료 등을 종료후에도 지출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출장비의 경우 과제 평가를 위한 출장의 경우 지출은 안되는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평가를 위한 출장만)

답변입니다

KAIA │ 답변일 2021-01-07

안녕하세요. 연구기간 종료 후 지급한 경우 불인정이 원칙이나, 최종보고서 인쇄비등은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회의비 및 출장비 등은 연구기간 종료 후 사용되면 불인정 처리되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 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개정 2020.9.15.)]p26 4. 연구비 불인정 공통 기준 11. 연구기간 이전 또는 종료 후 지급한 경우(단, 다음 해당하는 비용 제외) - 연구수행 기간 중 원인행위를 하고 사용실적보고 시까지 지급이 완료된 직접비(다만, 연구기기 장비 구입비는 제외) - 연구기간 종료 후 최종보고서 인쇄비, 연구수당, 위탁정산수수료 , 공공요금 등)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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