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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현금부담금 관련 답변완료 │ 조** │ 2021-01-05

안녕하세요,


사업비 예산 계획 수립 시, 참여기업 부담하는 현금을 인건비 외 세목 (활동비, 재료비, 연구수당 등)으로 계상하여 사용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해당 내용관련하여 참고할 수 있는 규정도 함께 안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답변입니다

KAIA │ 답변일 2021-01-07

안녕하세요. 기업이 부담하는 현금도 정부출연금과 동일하게 모든 세목으로 사용가능하며 제외규정이 따로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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