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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정출연 연구기관에서 박사후연구원으로 있으며,
미지급 인건비로 진흥원 과제에 참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정출연에서 미지급 인건비로 참여하는 연구원의 경우에는
연구수당 계상이 안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만약 미지급으로 진흥원 과제에 참여를 하게 된다면,
해당 과제에서는 인건비도 안받고 수당도 안받고 연구를 수행해야 하는건가요?
미지급 인건비로 참여하는 연구원의 경우에는 연구수당 계상을 못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규정상 정출연 및 특정연에서 미지급으로 과제 참여시 연구수당 지급에서 제외됩니다. [국토교통 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개정 2020.9.15.)]p78 FAQ(1) 연구수당 계상 · 지급 기준 Q1 연구수당 계상 기준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A1 인건비(미지급인건비+현물+현금)와 학생인건비의 20%범위에서 계상할 수 있습니다. 단, 미지급인건비는 1인당 참여율 최대 30%이내에 산출하고 정출연 및 특정연의 미지급인건비는 제외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