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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계속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당해년도 사업기간이 2021.01.01~2021.12.31로 현재 연구진행중에 있는데, 전차년도를 봤을때 대략 3월경에 사업비가 입금되었습니다.
연구책임자께서 방학기간중인 1~2월에 연구를 상당부분 진행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사업비 입금 전 개인형법인카드 사용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개인형법인카드 : 법인카드이며 사용대금이 연구자 개인통장에 이체되는 카드)
전차년도 문의드렸을때 사용은하되 최대한 사용을 자제해달라고 하셨는데 올해도 동일하게 적용하면 될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연구비 입금전 또는 연구비카드 발급 이전에 연구비를 지출하여야 할 경우, 수행기관 법인카드 및 계좌이체(세금계산서수취)의 형태로만 사용(식대, 다과 비용은 법인카드 사용만 인정)의 형태로 사용가능 합니다. [국토교통 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및 정산메뉴얼 2020, P.22, P.27, P.28 참고] 개인형 법인카드 또한 법인카드에 해당되므로 집행 가능하며, 전차년도와 동일하게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