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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기관 및 참여기업의 연구개발비 출연ㆍ부담 기준 관련 답변완료 │ 맹** │ 2020-12-31

안녕하세요.

국토부 R&D 과제기획 중 연구비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중앙행정기관 및 참여기업의 연구개발비 출연ㆍ부담 기준(제12조제3항 관련)에서

3. 참여기업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 중 현물 부담이 허용되는 비목 및 범위(퍼센트)
가. 참여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연구개발 수요기업이 아닌 대기업의 경우에는 현물 부담액의 50퍼센트 이내, 연구개발수요기업이 아닌 중견기업인 경우에는 70퍼센트 이내)
===>참여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 전체가 전체 현물(중앙행정기관+참여기업)의 50%이내 인지 기업의 현물 부담액(참여기업)의 50%이내 인지?

나. 직접경비 중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재료비, 시작품 제작에 필요한 부품비, 기술도입비(연구개발수요기업이 아닌 대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시설비 및 기술도입비는 기업의 현물 부담액 중 인건비를 제외한 금액의 50퍼센트 이내, 연구개발수요기업이 아닌 중견기업인 경우에는 70퍼센트 이내)
===>다년 연구개발 과제의 경우, 현물 부담이 허용되는 비목 및 범위(퍼센트)를 총 연구비만 충족하면 되는 것인지, 연도별로 충족해야 하는것인지?

감사합니다.

답변입니다

KAIA │ 답변일 2021-01-05

안녕하세요. 가. 대기업의 경우 참여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를 현물 계상할수 있는 범위는 기업의 현물 부담액의 50% 이내입니다. 나. 총 연구비가 아닌 연도별로 해당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과제 협약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사업실 담당자에게 문의주시면 더욱 자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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