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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내용

SW 지출 건 관련 답변완료 │ 박** │ 2020-12-29

안녕하십니까, 연구단 과제를 수행하고 있으며 세부기관에서 문의사항이 들어와 문의 드립니다.

현재 내년도 협약을 진행 하였으나, 세부기관에서 금년도에 작성한 연차실적계획서에 시스템 개발비를 미포함하여 작성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내년에 내부 기존 교육시스템에 연구과업 수행을 위해 기능추가를 하고자 차년도 과제예산을 4백만원정도 사용하고자 합니다.

우선적으로 예산사용이 가능한것인지? 가능하다면 연구시설장비비,연구재료비,연구활동비 항목 중 어느항목으로 집행 되어야 하는지 알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답변입니다

KAIA │ 답변일 2020-12-30

안녕하세요. 과제와 연관이 있는 3천만원 미만의 시스템 개발비로서 연구시설/장비비로 집행 가능합니다. * 범용성 장비/소프트웨어인 경우 연구개발계획서상에 반영되어 있지 않으면 집행 불가함. * 연구시설/장비비: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최종종료 2개월 전 도입되어 해당 연구에 사용할 수 있는 연구시설/장비 (구입, 설치에 필요한 부대비용 및 성능향상비 포함)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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