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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내용

참여연구원의 야간 과제 수행에 따른 초과근로수당 지급 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 답변완료 │ 장** │ 2020-12-28

안녕하세요
당 社는 지방공기업으로서 기관 특성상 테스트베드 구축 및 검증 등을 위해
야간시대에 과제 수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에 참여연구원의 야간시간대 과제 수행에 따른 초과근로 수당 등의 지급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입니다

KAIA │ 답변일 2020-12-30

안녕하세요. 인건비의 경우 해당기관의 인사규정과 취업규칙에 의한 해당기관의 급여기준액에 과제참여율을 곱하여 산정되므로 기관의 규정을 검토하신 후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기관의 급여기준에서 인정된다고 할지라도 특정부분(야근수당, 초과근로수당)을 참여율과 무관하게 해당 과제에 전액 배분할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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