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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당 社는 지방공기업으로서 기관 특성상 테스트베드 구축 및 검증 등을 위해
야간시대에 과제 수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에 참여연구원의 야간시간대 과제 수행에 따른 초과근로 수당 등의 지급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인건비의 경우 해당기관의 인사규정과 취업규칙에 의한 해당기관의 급여기준액에 과제참여율을 곱하여 산정되므로 기관의 규정을 검토하신 후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기관의 급여기준에서 인정된다고 할지라도 특정부분(야근수당, 초과근로수당)을 참여율과 무관하게 해당 과제에 전액 배분할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