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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내용

연구비 산정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답변완료 │ 조** │ 2020-12-28

안녕하세요.
연구비 산정 관련하여 문의드리고자합니다.

연구수당 배정 없이 예산산정을 완료하여 제출을 하였는데, 내부규정 변경으로 연구수당 배정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산정한 예산에서 협약을 진행한 과제와 협약을 아직 진행하지 않은 과제에 대해 각각 변경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입니다

KAIA │ 답변일 2020-12-30

안녕하세요. 연구수당의 경우 연초 연구개발계획서에 계상되지 아니한 항목을 신설할 수 없는 세목입니다. 따라서 기 협약이 완료된 과제의 경우 변경할 수 없으며, 협약체결이 이루어지지 않은 과제(당초 연구개발계획서 확정 전)의 경우 사업담당자에 상의하시기 바랍니다.(국토교통 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 P.14 참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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