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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희 연구원은 회의비 관련 별도의 규정은 없으며, 지원기관의 규정을 따르고 있습니다.
아래 "연구비 관리 및 정산 매뉴얼"에서 회의비 증빙자료로 "관련 규정"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연구원 자체의 규정이 없는 경우 매뉴얼에 따른 집행한도(3만원) 내에서 집행하고
내부결제문서와 회의록을 제출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3. 10만원 초과의 회의비·세미나개최비
- 내부결재문서(회의일시, 장소, 참석자 소속 및 성명, 목적, 회의내용 등 포함) 또는
회의록(회의일시, 장소, 참석자 소속 및 성명, 목적, 회의내용 등 포함),
- 카드매출전표(지출내역 포함)
- 관련 규정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관련 규정이 없으시면 관련규정을 제외하고 아래 증빙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10만원 초과의 회의비·세미나개최비 - 내부결재문서(회의일시, 장소, 참석자 소속 및 성명, 목적, 회의내용 등 포함) 또는 회의록(회의일시, 장소, 참석자 소속 및 성명, 목적, 회의내용 등 포함), - 카드매출전표(지출내역 포함) 2. 10만원 이하의 회의비·세미나개최비 - 내부결재문서(지출결의서 등에 회의목적, 일시, 장소 참석자 등 명기) - 카드매출전표(지출내역 포함)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