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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연구수당 지급 관련 문의 드립니다.
연구수당 집행을 위해 자체 평가기준으로 참여연구원 전원에 대하여 참여기간, 참여율, 기여도 등을 평가하여 평가점수를 산출하였습니다.
회사 자체 연구수당 지급 규정은 평가 점수가 우수한 일부 연구원들에 대하여만 연구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참여연구원 10명 중에서 평가 결과, 최우수 연구원 1명에게 연구수당 집행 가능금액의 50%, 우수 연구원 2명에게 각 25%, 3명 전체 합계 100% 연구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체평가기준에 따라 참여연구원 전체를 평가하여 지급하시면 됩니다. 단, 실지급한 연구수당 총액 기준으로 연구책임자(또는 1인)에게 70% 이상 지급(초과분 회수)는 불인정입니다. 2020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 P77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